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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3 2014가합10283
프로그램 복제 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문서를 작성편집하는 Adobe acrobat 프로그램, 사진 보정 및 이미지를 제작편집하는 Adobe Photoshop 프로그램,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 HTML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제작편집할 수 있는 웹 개발 응용프로그램인 Adobe Dreamweaver 프로그램, 2,400여 종의 영문 서체에 대한 폰트를 제공하는 Adobe Font Folio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자동차 및 차량과 선박 등의 동력발생장치 및 부분품의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고의 로고 또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PDF는 원고가 개발한 전자문서 형식이므로 PDF 형식의 전자문서를 통해 각종 카탈로그, 견적서, 공문서 등을 작성배포하기 위해서는 PDF 문서를 제작편집하는데 필수적인 프로그램인 Adobe acrobat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피고의 업체 특성과 직원 수(200여 명)를 감안하여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량인 1개의 정품 Adobe acrobat 프로그램을 구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Adobe acrobat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회사 및 제품소개, 연구실적 게시, 직원채용 등을 위하여 “http://www. seojincam.com”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관리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제작프로그램인 Adobe Dreamweaver 프로그램, 이미지 제작을 위한 Adobe Illu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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