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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1191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8. 24. 사망. 이하 ‘망인’)은 2014. 9. 26.경부터 2015. 4. 7.경까지 피고 E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에 외래 및 입원하여 폐 관련 질병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 망인을 진료 및 치료한 의사이며, 원고 B는 망인의 처, 원고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4. 9. 18.경 1달 이상 기침이 장기화 되는 증상으로 거제시에 위치한 H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 및 CT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검사결과 좌측 폐에 종괴 이 사건 관련 진단의들은 그 크기를 약 3.4 ~ 3.8cm 정도로 판독했다. 가 관찰되자 담당의사는 폐종괴, 폐암, 폐결핵 가능성이 모두 있는 병변이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에게 상급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망인은 2014. 9. 23.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I으로부터 위 흉부 CT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받은 결과 임상적으로 기침 외에 특이소견이 없어서 감염성 질환보다는 폐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 한편, 위 병원 흉부 영상 전문의는 암보다는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독하였다.

과 함께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위 병원에서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라.

망인은 2014. 9. 2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피고 F에게 진료받았다.

피고 F은 망인의 병변이 폐종양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0. 6. 망인의 병변에 대한 기관지내시경 검사 및 CT유도하경피적침생검을 시행하고 이하 '1차 폐조직검사', 그 검체에 대하여 2회의 세포검사와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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