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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1219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대구 중구 달성로 56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병원에서 림프종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2. 10. 16. 패혈증으로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 (1) 2012. 9. 11.부터 2012. 9. 19.까지 기간(1차 입원) 1) 망인은 2012. 8. 28.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편도 조직검사를 받았다. 2) 망인은 2012. 9. 11.경 피고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내원하여 담당의사로부터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복부ㆍ흉부ㆍ경부 CT, PET CT, 경흉부 심초음파, 심전도검사, 골수검사(Bone marrow Bx.) 등을 받았다.

3) 피고병원 의료진은 PET CT 검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에 대하여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 2기로 좌측 구인두편도와 좌측 경부림프절에 침범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망인이 항암치료를 받기 전 각종 검사결과에서 2012. 9. 11.경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는 5.71×103/uL(정상수치는 5.2 ~ 12.4), 중성구(NEUT) 수치는 55.5%(정상수치는 40 ~ 74)였고, 2012. 9. 16.경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는 6.84×103/uL, 중성구(NEUT) 수치는 59.20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2012. 9. 16. 실시된 전혈구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망인의 전립선 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입원 당시 망인은 키가 147.1cm , 체중은 50.7kg 이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다.

5 피고병원 의료진은 ① 망인에게 2012. 9. 17. 14:30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항암제를 투여하였고, ② 항암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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