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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307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과 입원과정 1) 망인은 2014. 7. 7.경 기침, 우측 흉통 등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였고,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술(Chest CT) 시행결과 폐암이 확인되었다. 2) 망인은 2014. 7. 13.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 시행한 우측 4번째 늑골 주위의 종괴에 대한 세침흡인검사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2014. 7. 15.경 시행한 우상부의 폐종괴에 대한 기관지경 조직검사결과 육종성 암종으로 확진되었고, 그 후 시행한 병기 검사결과 폐암 말기인 4기의 육종성 암종으로 확진되었다.

다. 그 후 경과 등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폐암 말기여서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증상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 1회, 자발성 기흉에 대한 외과적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수액 등의 보전적 치료, 망상에 대한 정신과적 투약만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발성 기흉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2014. 7. 23.과

8. 11. 각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에게 흉관삽관술의 필요성과 방법,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2014. 8. 11. 09:50경에는 망인으로부터 위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3) 그 후 망인은 폐암 및 폐렴의 악화로 인한 다기관기능부전증으로 2014. 9. 18.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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