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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109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는 2016. 12. 7.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킬 때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식도에서 걸리는 느낌의 증세)을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삼성창원병원에 내원하여 흉부CT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식도 종양(GIST :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으로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16. 12. 12. 위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12. 15. 식도종양절제술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시 흉강경(작은 흉부 절개창을 통하여 수술을 시행)을 사용하여 절제를 시도하였으나 종양이 크고 식도벽과 유착이 심하여 개흉술로 전환하여 종양을 절제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수술 이전 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부정맥 질환)이 확인되어 순환기내과와의 협진결과 망인 수술 후 심혈관 질환의 발병위험도는 저위험도 또는 중간위험군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간호기록지에는 2016. 12. 16. 13:45경부터 ‘비효율적 호흡양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에 대해 수술 후 2일째인 2016. 12. 17.까지 분당 3리터 정도의 산소흡입으로 산소포화도는 94-95%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2016. 12. 18. 10:25경 산소포화도가 84-85%로 감소하여 호흡곤란증이 심해져 산소 투여량을 분당 3리터에서 분당 5리터로 증가시키고, 기관지 확장제 분무 흡입(Nebulizer) 및 주사제를 투여한 바 산소포화도가 93-94%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흡입 치료를 지속하였고 2016. 12. 23.까지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93% 내외로 유지되었다.

마. 망인은 수술 후 2016. 12. 18. 섬망 증상과 함께 횡설수설하거나 행동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2016. 12. 19. 필요 유지 장치인 위-장관 튜브(Levine Tube)를 스스로 제거하기도 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협진결과 고령의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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