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D(여, 45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었다.
1. 2018.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11:0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14:30경 진주시 E 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회사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화분을 옮기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 있던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4:40경 위 ‘C 주식회사’ 부식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0:3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견서
1. 고소인이 제출한 F 메시지 사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