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210766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연제구 D 대 1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연제구 D 대 1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 지분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