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9 2016가단116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A, B, C, E가 각 1/7 지분을, 피고 D이 2/7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건물로서 현물분할이 적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