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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5534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관계 있는 해당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을가2호증, 을가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황,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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