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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5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9. 하동군 B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를 비롯한 전기사용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23. 기본공급약관 제8조 기본공급약관 제8조 (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펜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관 제9조 제9조 (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 ①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공급을 승낙합니다.

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승낙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펜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설계를 마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전기시설부담금 납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이 성립 기본공급약관 제10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①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합니다.

1.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고객은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2. 제1호 이외의 고객은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 다만, 시설부담금이 없는 고객은 전기사용신청 접수일로 합니다.

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 통보에 따라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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