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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157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0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경 양주시 B 답 3759㎡, C 답 919㎡, D 전 2003㎡, E 전 1762㎡의 소유자로서 소외 오케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2. 1. 24. 골재채취허가증을 받아 위 토지에서 골재채취, 선별파쇄업을 하였다.

나. (1) 소외 회사는 2004. 9. 30.경 원고에게 기존 계약전력 515kW 를 815kW 로 증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의 전기요금 보증이 필요하자, 피고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소외 회사는 전기사용신청서의 뒷면의 ‘사용자 명의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등 전기공급약관상의 모든 채무는 본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란에 소유자(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라고 한다)하였고, 위 신청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3. 11.부터 2014. 4.까지 청구된 합계 61,302,56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② 전기사용신청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유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직접 한전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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