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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5 2018가합1007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5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 10.경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9.경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아산시 B외 1필지에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4층짜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2동(각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건물 1동과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건물 1동으로, 이하 각 ‘B 건물’과 ‘D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8.과 2011. 1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기공사업체를 통하여 계약종별을 ‘일반용’으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아산지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들에 전기를 공급받았는데 계약종별을 일반용으로 적용한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왔다. 라.

원고는 소속직원들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 9.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이 고시원이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피고가 더 저렴한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만을 납부해 옴으로써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였다고 고지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가 2012. 9.부터 2017. 8. 사이에 면탈한 전기요금과 추징금 등 합계 246,457,8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공급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② 전기사용신청은 원고가 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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