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6가단83156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청주시는 산하의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후에 명칭이 ‘도서관 평생학습본부’로 변경되었다)이 주관하는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충북지방조달청에 계약사무를 위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충북지방조달청은 2015. 6. 22.경 ‘오창복합문화센터건립 관급자재(징크판넬 외 1식) 구입 총액계약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납품기한 : 2015. 10. 30.,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추정가격 : 926,576,364원(부가세 별도)’의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구매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7. 31. 충북지방조달청과 원고의 응찰금액 817,888,800원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위 공고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한 관급자재(징크판넬 외 1식) 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계약금액은 802,161,020원으로 감액되었고, 납품기한은 2015. 11.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8.경까지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부분의 물품을 납품하였고(일부 품목은 2016. 1. 17. 납품하였다),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으로 2015. 8. 10. 선급금 408,944,400원, 2016. 4. 8. 잔금 346,290,200원 등 합계 755,234,6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지급받은 납품대금 755,334,600원은 계약금액 802,161,020원에서 39일 동안(납품일 2016. 1. 8. - 납품기한 2015. 11. 30.)의 지체상금 46,926,420원(계약금액 802,161,020원 × 1.5/1,000 × 39일)이 공제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