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7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순번 품명 단위 단가 수량 납품기한 규격 금액 (원) 납품장소 인도조건 1 기계마운트 또는 방진장치 개 225,000 16 2017/8/21 진동방지장치, 삼성전자, SH-G6170, 가스엔진히트펌프 45/56/71kW공용, 방진가대 3,600,000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2 열펌프 조 116,400 1 2017/8/21 전기히트펌프, (부품)받침대, 평균990x830x130mm 116,400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장소 하차도 3 냉난방공조공사 대 752,700 4 2017/8/21 냉난방공조공사,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3,010,800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합계 6,727,200 21 수수료 36,320 품대계 6,763,520 『6) 서울광진경찰서는 2017. 6. 13. ‘경찰서 신축 관급자재-GHP실외기’ 계약 건에 대하여 삼성전자와 계약금액 333,121,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GHP실외기 설치비’로 아래와 같은 내역의 합계 6,763,520원(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설치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삼성전자에 분할납품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4, 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서울광진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9면 제4행의 “④”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④ 이 사건 입찰 이후 서울광진경찰서가 삼성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333,121,000원이며, 이 사건 설치비 6,763,520원 이 사건 설치비의 내역은 '방진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