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7가합5710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찰공고 및 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제주지방조달청은 2015. 5. 19. 공고명 ‘B공사 공간탈취 관급자재 제작 설치’, 입찰마감일시 2015. 6. 5. 12:00, 수요기관 : C기관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구매입찰 공고에 따라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5. 6.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납품기한이 2016.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가 2016. 6. 28.까지로 다시 연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6. 8. 2.까지로 연장되었다.

계약건명 : B공사 공간탈취 관급자재 구입 제작 설치 품명 : 악취자동희석장치(1개) 계약금액 : 364,800,000원 납품기간 : 2016. 1. 13.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나. 이 사건 계약의 진행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범위에 공간탈취설비의 구성품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덕트(이하 ‘연결덕트’라 한다

)는 포함되나 공간탈취설비와 외부를 연결하는 급ㆍ배기 덕트 급기 송풍기 이전 급기 부분 덕트와 배기 송풍기 이후의 배기 부분 덕트를 가리킨다. (이하 ‘순수덕트’라 한다

)는 포함되지 않고, 공사범위에 관한 문제는 아래 선행소송에 따른 법원에 판단에 따라 조치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B사업의 책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위 관급자재 구입 제작 설치에 관한 공장검사를 요청하였다.

순번 일시 예정 검사일자 D의 회신내용 1 2016. 7. 1. 2016. 7. 7. 순수덕트 검사를 추가하고 원고의 자체검사 실시 후 시험성적서 제출할 것 2 2016. 7. 7. 2016. 7. 11. 순수덕트 검사를 추가할 것 3 2016. 7. 8. 2016. 7. 11. 원고는 순수덕트 관련 검사를 제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