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99,839원 및 그 중 27,604,119원에 대하여는 2013. 3. 21.부터 2014. 4.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3. 재단법인 안양문화예술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 521,524,000원, 납품기한 2011. 11. 30.까지로 하는 경관조명용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인천지방조달청은 이 사건 계약금액을 2011. 8. 26. 374,220,000원, 2011. 8. 31. 370,600,000원으로 각 감축하였고, 2013. 2. 19. 납품기한을 2013. 3. 20.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단에게 관급자재 일부를 납품한 후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1. 2. 8. 1차로 22,600,000원 2011. 12. 23. 2차로 209,075,8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3. 11. 이 사건 재단에게 관급자재 일부를 추가 납품하였고, 위 납품시까지 미납된 물품대금은 27,604,11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납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7. 23. 인천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 521,524,000원(최종 수정금액 370,600,000원), 납품기한 2011. 11. 30.까지(최종 수정납품기한 2013. 3. 20.)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급자재 일부를 납품하고,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합계 231,675,88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외에 27,604,119원의 미납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중 제8절 4의 가항이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