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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0435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 기초사실

가. 대전지방조달청은 이 사건 제품이 포함된 C에 관하여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법 일반(총액), 납품기한 본조 2015. 6. 25., 국채 2016. 2. 15., 추정가격 360,514,755원(* 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위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원고(배우자 D 명의)와 피고가 모두 입찰하였는데 피고가 투찰금액 311,352,000원으로 낙찰받았고, 피고는 대전지방조달청과 위 C에 관하여 계약금액 311,352,000원, 계약구분 총액계약으로 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납품기한 : 본조 2015. 6. 25., 국채 2015. 12. 9. 납품물량 : 본조(3kg 2,180개, 6kg 7,011개), 국채(3kg 1,941개, 6kg 6,326개) 계약금액 세부내역 : 본조 163,850,620원, 국채 147,501,380원 (합계 311,352,000원)

다. 입찰에서 떨어진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조달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80% 가량을 이미 제작해 놓았다’고 말하며 ‘이 사건 조달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자신이 피고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교섭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조달계약을 전제로 1억 원의 마진을 보장해 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5. 5. 21. 피고와 이 사건 조달계약을 전제로 한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그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 216,500,000원 - 계약금 120,000,000원(6/8), 잔금 국채분(이 사건 제품) 납품 후 결제 제5조(대금지급) - 총 수량 중 1차(본조)분을 납품 전 납품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차(국채)분(이 사건 제품)을 납품 전 납품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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