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592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17.부터 2017. 9. 16.까지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이유

1. 처분의 경위 발주처: 제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품명 및 수량: 악취자동희석장치 1식 계약금액: 364,800,000원 납품기한: 2016. 1. 13. 가.

원고는 2015. 6.경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공간탈취 관급자재(이하 ’이 사건 조달물자 외부로부터 덕트(공기 또는 가스의 송기 및 환기용 관로를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전체 덕트에 해당한다

)를 거쳐 급기송풍기(급기팬)를 통하여 유입된 공기를 바이오옥시전(음전자 발생장치)에 접촉시켜 산소클러스터를 생성하여 실내 잔류 취기를 제거한 후 배기송풍기(배기팬)를 통하여 덕트를 거쳐 다시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이다. ‘라 한다) 구입 제작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제주지방조달청의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납품기한이 2016. 8. 2.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최종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이하 ‘동명기술공단’이라 한다)은 2015. 12. 17. 및 2016. 1.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간탈취설비와 외부를 연결하는 급ㆍ배기 덕트(급기송풍기 이전의 급기 부분 덕트와 배기송풍기 이후의 배기 부분 덕트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전체 덕트’라 한다) 설치공사는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22.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2016. 7.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되었다)에, 2016. 1. 25. 동명기술공단에 각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설치하여야 하는 덕트는 공간탈취설비의 구성품 사이를 연결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