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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전에 있는 모텔을 낙찰 받았는데 그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2년 후에 모텔을 팔아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 재산이나 특별한 소득 없이 금융권 및 지인 등에게 약 3~4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들 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모텔 응찰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뿐 약 19억 원의 낙찰 대금을 지급할 자기 자본을 보유하지 못해 낙찰 대상 모텔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낙찰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에 필요한 기본 자금도 마련되지 않아 위 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 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7.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11.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 경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천안에 있는 상가 주택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세입자들이 임대 재계약을 희망하고 건물을 되팔더라도 시일이 얼마 안 걸릴 것 같다.

경매 잔금이 부족한 데 투자를 해 주면 상가 건물을 처분하는 대로 투자금의 20~30% 의 수익금과 함께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에 있는 상가 건물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제 1 항과 같이 소유 재산이나 특별한 소득 없이 금융권 및 지인 등에게 약 3~4 억 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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