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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9 2020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룸살롱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산에 있는 큰 룸살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6,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월 투자금의 10% 정도인 600 ~ 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인천 E 아파트도 룸살롱 투자 수익금으로 샀다. 당신이 룸살롱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만약 잘못되면 내가 살고 있는 E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원금은 보전해주겠으니, 걱정말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룸살롱에 투자 중인 사실이 없었고, 인천 E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만 7,000만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인 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실패시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400만원을, 같은 해

8. 30.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가요

주점 운영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월동과 만수동에 가요주점을 오픈하였는데, 운용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수익이 발생하면 그 즉시 당신에게 전달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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