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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아 수선한 후 매각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 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강남구 삼성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상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수선한 후 바로 매각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상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5. 경 200만원, 2015. 1. 6. 경 200만원, 2015. 1. 8. 경 200만원, 2015. 1. 20. 경 100만원, 2015. 2. 6. 경 950만원 등 합계 1,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 1 항과 같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제 1 금융권 대출한도를 높이고 연대보증한 대출금도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8. 경 D 대부로부터 500만원, E 대부로부터 500만원, F 대부로부터 500만원, G 대부로부터 500만원, H 대부로부터 500만원, I로부터 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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