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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3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05. 경까지 피해자 B 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공매로 나온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아 신세계 백화점 등에 입 점하여 큰 인기를 얻은 ‘C’ 이라는 도넛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가 건물을 낙찰 받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낙찰금액의 20% 인 3,500만원을 투자 하면 도넛 가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0%를 매월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상가 건물을 낙찰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3. 500만 원, 2012. 7. 17. 1,000만 원, 2012. 7. 30. 1,000만 원, 2012. 8. 21. 500만 원, 2012. 10. 12. 500만 원 합계 3,500만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목돈이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2012. 10. 경부터 2012. 11. 경까지 돈이 필요하니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기 어려우면 그 전에 조금씩 나눠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2. 7. 13.부터 2012. 10. 12.까지 5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함. 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추가 계좌 내역, 고소인 상대 돈을 투자한 경위 등 확인 보고)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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