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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태성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스카이 밸리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에게 “2016. 5. 22. 경 4 팀 16명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하겠다.

골프장 이용대금은 후불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 골프장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2. 경 이용대금 429만 원 상당의 위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1. 고소장( 목록 1), 내역서 등(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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