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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0 2019고단7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이하 ‘피해자 골프장’이라 함)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게스트하우스에서 객실 관리 등의 업무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5. 8.경부터 운영팀 소속으로 골프장 프론트 업무를 하다가, 2017. 12. 2.경부터 2018. 7. 19.경 퇴사하기 전까지 골프장 프론트 및 경기팀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2015. 8.경부터 2018. 7. 19.경까지 골프장 프론트 일을 하면서 골프장 내장객(손님)이 오면 그들의 이름을 그곳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등록하고 대금 결제 등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그 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재내장 쿠폰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골프장 프론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내장객이 피해자 골프장을 이용하고 5일 이내에 다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카트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재내장 쿠폰’ 혜택(카트이용료 2만원 면제)이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은 혜택 대상이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금을 골프장 프론트 금고에 넣어 보관하다가 전산자료 상 그 내장객에게 수동으로 재내장 쿠폰을 발급한 것처럼 한 후, 직접 혹은 다른 직원을 통해 금고에서 카트이용료 상당액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31.경 골프장 프론트에서 내장객 E이 지급한 이용대금을 금고에 넣어 피해자 골프장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내장객에게 수동으로 재내장 쿠폰을 발급한 것처럼 한 후, 금고에서 카트이용료 2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278회에 걸쳐 합계 25,558,88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순번 217번의 경우에만 18,8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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