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04 2018가단2622
회원권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경 피고와 골프장의 회원 입회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9. 11. 24., 2010. 3. 9.경, 2011. 9. 23. 각 2,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입회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무렵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된 사실, 당시 입회금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5년이 지난 2017. 3. 23.경 피고에게 입회금 6,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입회금을 입회약정서에 기재된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

(2) 개인 회원의 경우 입회금이 8,000만원인데 원고는 6,000만원만 지급하였다.

입회약정서에 입회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을 요청할 경우 입회금액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입회금액 총액의 10%인 8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8,000만원의 입회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만 비로소 회원으로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데 원고는 6,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회원이 아닌 비회원에 해당하는 골프장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회원 요금에 해당하는 골프장 이용대금만을 지급한 채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골프장 이용대금 차액(비회원의 골프장 이용대금 - 회원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