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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서울영등포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을 비롯한 방범순찰대원들 여러 명이 피고인을 붙잡아 끌고 나가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서울영등포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위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민원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서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서장실로 들어가겠다는 피고인에게 “민원봉사실로 가시라”고 안내하였고 때마침 민원봉사실로 가는 민원인이 있어서 함께 가시라고도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민원봉사실로 가지 않고 책상에 놓여 있던 경광봉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만 인정될 뿐인바 민원안내 및 출입통제를 담당하는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안내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서장실로 진입하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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