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C(2013. 6. 18. 사망)에게 전달하였을 뿐, F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인과 1973년부터 동거한 사실상 배우자이고, 검찰청 사무국장인 D은 2006년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점, ②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받을 돈(2억 2,300만 원)이 있어 변제 독촉을 하자 2008. 12. 19.경 C 명의로 1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C과 전화통화를 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D이 직접 피고인에게 봉투에 넣어 차용증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C에게 단순히 전달만 하였다면 그 차용증은 D이 직접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D이 작성한 것이 아닌 점, ④ C에게 이 사건 1억 7,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D의 처 행세를 한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이 전화하면 D의 처 행세를 하면서 소득세 및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D의 처 행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M이 D의 처 행세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⑤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차용금증서를 대신 작성해 준 적이 있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