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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1층 로비에서 민원안내 및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D으로부터 서장실 출입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경광봉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경찰관의 민원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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