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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7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허리띠를 잡아 버스 뒤쪽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을 뿐, D의 뺨을 때리거나 D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맞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E,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실랑이를 하다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서로 일치하여 증언한 점, ③ 위 E, G에게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피고인의 처 K의 원심 법정 진술은 목격자인 E, G의 각 진술과 상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반면, 피해자 D과 위 E,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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