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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337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27. 세종경찰서 민원실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과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의 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을 밀치고 양 손으로 D의 팔을 잡고 밀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때 회사 정문 출입 게이트 앞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 D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본 이후에는 CCTV 영상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위 게이트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반면,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인 F, G의 각 진술도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고죄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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