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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52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 목격자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D, 목격자 E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방법,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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