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요청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밀치듯 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큰소리로 소리친 시간은 10초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30분 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3시간 가량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수차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야한 동영상을 보라면서 식당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괴롭혔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을 한다며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식당에 온 손님이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 F도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목을 밀쳐 화가 나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