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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D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안경을 잃어버렸다며 노래방 업주와 같이 지구대에 찾아온 후 경찰관에게 노래방 업주로부터 택시비를 받아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려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D지구대 순경 K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이 근무 중이던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소주병을 던지려 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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