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07:30 경부터 08:0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 4 층 피해자 C( 여, 44세) 가 관리하는 D 병원 입원 병동에서 " 사람을 찾는다 "며 무단으로 각 입원실의 문을 열어 돌아다니고, 그곳에 있는 환자와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들어올 때 열 체크한 거 기록 지워 라" 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 병원 입원 병동에서 무단으로 입원실의 문을 여는 등 행동하여 입원환자들 로부터 반발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화를 내면서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