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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31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왕래하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환자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시 보안직원 등 병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의 재물을 손괴하지는 않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태양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인 병원 보안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나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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