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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던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 화를 내며 피해자의 입 부위를 비틀 던 모습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② A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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