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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9: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시속 55km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인천 1호선 캠퍼스타운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인도 쪽으로 튕겨나가 그곳 신호등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세)을 2019. 5. 15. 20:23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7세)를 같은 날 21:16경 위 병원에서 외상성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M(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N(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O(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위 피해자 H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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