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9 2020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2:3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에서 법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가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비닐하우스 건물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7세)로 하여금 2020. 2. 11. 20:2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