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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5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천변사거리를 농협주유소 쪽에서 백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로 하여금 위 승합차 밖으로 튕겨나가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K5승용차의 앞범퍼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2. 09:2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좌측폐동맥손상으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 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C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동맥 손상 등을, 피해자 J(여, 6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여, 42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열상 등을, 피해자 L(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같은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O(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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