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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2. 20. 05: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산양사거리를 본녹산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과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 옆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의 차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좌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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