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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 28. 17: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 968-7 사거리 교차로를 미 소지 움 1차 아파트 방면에서 삼산 주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안 완 산 방면에서 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 남, 5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E( 남, 7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F(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찰과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G( 남,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H( 남, 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I( 남, 8세), 피해자 I( 남, 6세), 피해자 J( 남, 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상해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D 상해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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