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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2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09:30경 시흥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감IC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G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2), 내사보고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7, 28면)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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