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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9. 23. 경부터 국민은행 대전 원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서점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9. 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과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9. 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번호 ‘E’ 의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9. 30. 신한 은행 압구정 역금융센터 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고, 위 수표번호 ‘D’ 의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0. 1. 일산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5.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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