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2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잠실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8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8. 2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11 내지 15 기 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30,000,000원의 가계 수표 10 장을 발행한 후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내지 10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5 장 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