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6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8. 12. 경부터 농협 중앙회 칠곡군 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연구소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공소장에는 ‘E’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5 쪽). , 액면 금 ‘1 억 원’, 발행일 ‘2015. 11. 3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2. 2. 농협은행 대구성 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0. 경 이 사건 수료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