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8. 대전 서구 B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스피드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독’ (www.filedok.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안보고는 못배길걸'(게시물번호 19451739)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회신서(파일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