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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8. 대전 서구 B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스피드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독’ (www.filedok.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안보고는 못배길걸'(게시물번호 19451739)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회신서(파일독)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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