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독'(www.filedok.com)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사람으로, 2013. 9.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남자 배우가 하다가 간막이 문을 열어 버림. 손님들 많은 곳에서 굴욕..' 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자료
1.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