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8. 05:22경 울산 남구 B, 204호 (C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씨앤씨미디어가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팜’ (www.filefarm.co.kr)에 ‘D’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NO MO 패러디물] 캡틴 아메리카xxx 이미지 보시고 다운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씨앤미디어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