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서울 관악구 B에 소재한 CPC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성인 공유게시판에 “[고화질]체코캐스팅_casting.xxx1”, “[무모][서양]여태사귄 모든 여자들을 찍어놓은 남자 드니..”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남성ㆍ여성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가입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