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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110892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2014. 10.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피고의 정관을 개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설립한 회사이다.

망인은 자녀로 E, F, 원고, G, H을 두었고, F은 C와 혼인하여 자녀로 I, J을 두고 사망하였으며, H은 K과 혼인하여 자녀로 L, M을 두었다가 K과 이혼한 후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2014. 9. 18. 기준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망인이 500주, 원고가 2,613주, N(1984. 10.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0. 3.경까지 근무한 자이다)이 2,000주, O이 200주, 주식회사 키레이시스템이 300주, D의 첫째 며느리(E의 처)인 P가 1,040주, D의 둘째 며느리인 C(망 F의 처)가 1,760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587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8. 사내이사인 원고의 임기만료(2014. 10. 10. 임기 만료 예정)에 따른 사내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 25. 피고의 주식 1,587주(이하 ‘I 양수 주식’이라 한다)를 C의 딸이자 D의 손녀인 I에게 양도하였고, I이 같은 날 피고에게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가 2014. 9. 26. 피고의 대표자로서 I이 위 1,587주의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 무렵 피고의 정관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그 총회가 끝날 때까지 주식 명의개서를 정지한다는 규정(주주명부의 폐쇄)이 있다

(제15조). 마.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 1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후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Q이 사회자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주식 소유 관계 및 출석 주식수를 확인하였는데, I이I 양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Q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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